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40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