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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결국 부부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가던 화물차가 떨어뜨린 검은색 물체(길이 3.8m, 높이 1.2m의 부직포)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왼쪽으로 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나,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의 약 60m 지점에서 위 화물차의 동승자 K가 손을 흔들며 도로에 물체가 있음을 알리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는 해가 져 약간 어두웠으나 피고인은 전조등을 켠 상태로 시속 약 50km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급히 정차시키거나 오른쪽으로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던 점, 반면 피해자들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온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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