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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9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 C는 B의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5. 10:02경 수원시 D에 있는, B 수원본점에서 피해자가 B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취하하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112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손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업소 내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아", “야이 미친년아 밖으로 나가”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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