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나316223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32,55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32,550,000원”은 “132,550,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