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이를 26회나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한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단약의지와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을 밝혀 그를 검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81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29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