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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슈퍼’ 앞 삼거리를 양동교 방면에서 양유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8. 10:4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전격성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당시 도로 상황과 날씨(눈), 사고 시각(19:25경) 등 외부환경이 사고 발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②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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