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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150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7,812,8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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