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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4:10경 강북구 B 강북지점 4층 객장에서, 피해자 C(51세)과 서로 부딪쳐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제12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엄지손가락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으로 4주(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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