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8: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 현대아파트 107 동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을 세워 두고 맥주를 사서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흙받기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당시 교통사고 지점 부근에는 피고인 차량을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경찰이 도착한 다음 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 있던 시간은 10여 분 정도였던 점, ③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의심 받을 것을 무릅쓰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그 10여 분 동안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6%에 이를 정도의 술을 마시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지점을 출발해 100m 정도 진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