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5029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80,648원 및 그 중 44,756,858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7,380,648원 및 그 중 44,756,858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