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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5022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6,633원과 그 중 20,112,513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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