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72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6. 1.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