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1:08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22에 있는 연안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안부두로 4에 있는 연안사거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