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32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D 대 694.3㎡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D 대 694.3㎡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