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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32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D 대 694.3㎡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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