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019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76,502원과 그 중 43,933,261원에 대하여 2015. 6. 24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6,176,502원과 그 중 43,933,261원에 대하여 2015. 6. 24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