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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11 2014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해 “F가 형편이 어려워 도와줘야겠는데, 돈을 빌려주면 F에게 빌려준 뒤 다시 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2.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법원 및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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