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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2:00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D 쪽에서 망원동주민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옹달샘공원 쪽에서 D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9. 17: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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