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20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카확308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카확308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