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75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59.73㎡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59.73㎡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