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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8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되어 약 8개월 동안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방에서 다른 남자 손님들과 만남을 갖고, 또 수차례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녀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7. 13: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 안에서 그녀로부터 ‘사채 돈을 갚아야 되니까 돈이 급하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게 되었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그녀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가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보관되어 있는 고춧가루 봉지와 칼집(길이 약 18cm)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칼날 폭 약 2cm)을 주머니에 넣은 채 위 차에 탑승하여 위 주점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위 주점에서 피해자 C, 업주인 피해자 F(여, 49세), 종업원인피해자 G(여, 41세)과 함께 양주 약 3병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힘들다는 이유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위 계획대로 그 자리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너거들 오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너거 오늘 다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고춧가루를 피해자 C의 눈을 향하여 뿌린 후 손으로 고춧가루를 집어 그녀의 눈에 비비고, 이어 피해자 F의 눈을 향하여 고춧가루를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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