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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노10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거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다가 당심에서 피해자 L, K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4,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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