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357 | 기타 | 2011-10-19
[사건번호]

조심2011서1357 (2011.10.1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착오과세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7중3959 / 조심2011서17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5.1. 개업하여 건축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10월 경기도OOO 외 30필지 합계 면적 95,099㎡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면서 2005년귀속분부터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경기도 OOO시장은 2009년 5월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 중 경기도 OOO 외 5필지 합계 6,993㎡ 및 같은 리 333-1 외 8필지 합계 55,864㎡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착오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1.1.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계 942,500,000원(2005년 귀속분 64,951,960원, 2006년 귀속분 242,136,810원, 2007년 귀속분 293,288,240원, 2008년 귀속분 342,123,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500,000원(2005년 귀속분 12,990,390원, 2006년 귀속분 48,427,360원, 2007년 귀속분 58,657,640원, 2008년 귀속분 68,42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3.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경기도 OOO은 2001년 10월 취득한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의견을 신뢰하여 10년 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의를 좇아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2009년 5월경에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제히 조사한 경기도 OOO시장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해당 재산세를 과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상으로나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는바, 우월한 지위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세상의 잘못을 시정하는 처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기관인 경기도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실제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이상,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사유로 다시 종합합산대상 내지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OOO시장은 2009.5.20.경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착오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추가로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청구법인은 동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9.9.8.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경기도 OOO시장이 실제의 이용현황을 확인한 뒤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조정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재산세 조정내역O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0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가,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동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적이 없는 만큼, 이 건에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한편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07중3959, 2007.12.3. 같은 뜻임), 그렇다면 경기도 OOO시장이 쟁점토지의 과세구분을 바로잡아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790, 2011.6.1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