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5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 들어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지구대 출입문의 유리에 대한 수리를 마쳐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