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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9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14.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의 차주는 C로서 갑 제1호증(차용증)은 C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채권액이 70,00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차용증)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래 C가 차주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변제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갑 제1호증(차용증)에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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