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6. 17. 23:2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그곳에 샤워시설을 갖춘 방 5개, 대기실 2개, 화장실 1개 등 약 4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받는 요금 11만 원 중 6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