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59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피고 A은 2015.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피고 A은 2015. 4.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