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경 평택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E 대지 256평 1층 건물을 4층 오피스텔 건물로 증축하는 공사를 4억 5,00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위 증축공사대금은 평택시 F 임야 8,926㎡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것을 철근 및 건축자재 구매용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매 받은 개인 토지 경락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사무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900만 원을, 일부 4,500만 원은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철근 및 건축자재를 구매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근 및 건축자재 값이 오르고 있으니 대물로 주기로 한 위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증축공사 관련하여 자재를 구매해놓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평택축산농협 안중지소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사용가능한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 받아 위와 같이 합계 1억 1,400만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적지 않은 금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