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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127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22,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9. C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2. 19.부터 2011. 2.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LPG가스 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1.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던 F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사업을 1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F가 양수대금을 마련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자, 2013. 5. 10.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00,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의 1/2 지분을 가지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1. 본 영업소의 지분은 매수인 피고 50,000,000원 원고에게 지불하고 0.5의 지분을 갖는다.

2. 허가증 사업자는 공동명의로 하고, 영업행위를 각자가 하기로 하며, 본 사업장에서 영업을 운영하는 자(F)가 임대료 및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3. 부가가치세는 각자의 판매하는 물량에 대비하여 세무사에 의해 산출한 기준으로 분배하여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4. 서로 협력하여 각자 거래하는 충전소를 선정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며, 충전소 거래상 미수 또는 여신은 각자가 책임지며 상호간에 책임지지 않는다.

5. 차후에 물량을 정리 처분할 경우에는 투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영업소를 제3인에게 매도할 때는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하여 매매한다.

6.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업계상례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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