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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39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67,491원 및 그 중 48,112,697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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