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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791 | 양도 | 1996-02-29
[사건번호]

국심1995경2791 (1996.0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와같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등기접수일인 89.12.23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외 4필지 대지 737㎡ 공유지분 중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등기접수일인 89.12.23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4.8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952,550원 및 동 방위세 1,990,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키다가 89.12.23 등기를 접수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80.4.15로 같은날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볼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0.4.15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청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등기원인일인 80.4.15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9.12.23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 89.12.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80.4.15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영수증,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발행사실, 잔금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공동소유자 OOO는 80.2.15 자로 청구외 OOO외 2인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이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일은 80.4.15이고 접수일은 89.12.23로 원인일과 접수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있고

③ 제시된 화해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3인과 함께 피신청인인 채무자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다른 3인과 함께 신청인들에게서 채무를 진 것임을 알 수 있고, 화해조서상의 화해조항인 채무변제약정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아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④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였고 OOO가 다시 OOO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OOO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개인없이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양도일이 80.4.15 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등기접수일인 89.12.23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결 론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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