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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67,353,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4037 | 양도 | 1993-01-20
[사건번호]

국심1992부4037 (1993.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소재 답 3,071㎡중 1,419㎡를 87.4.3 취득하여 87.8.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2.3.5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9,310원 및 동 방위세 1,38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 이의신청과 92.7.27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7.4.3 청구외 OOO으로부터 72,500,000원에 취득하여 87.8.28 79,18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67,353,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67,353,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등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와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84.1.1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를 위 법령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4.3 청구외 OOO등 5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7.8.23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67,353,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위 OOO의 88.9.3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위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실지양도가액도 조사·확인된 79,180,000원으로 결정,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3) 청구인은 위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실지취득가액은 7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92.7.20 작성한 위 OOO의 번복확인서(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67,353,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동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임을 주장)를 제시하고 있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가 88.9.3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67,353,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지시하였다가 이 건 세액을 고지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92.7.20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위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토지취득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물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대금지급에 따른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2,500,000원에 실지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72,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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