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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2219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8,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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