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를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 G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 폰 (SHW-M570SSOW) 1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위 스마트 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 명의로 개통한 총 5대의 휴대폰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SM-G900SSO) 휴대 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여자친구인 H를 순차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4. 경 위 대리점에서 해고되었음에도, 대리점 근무 시 인지한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에 임의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 내 피해자 소유 포인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피해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해당 계정에 침입하고, 계정 내 피해자 소유 포인트를 이용하여 합계 1,08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 지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