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9.04 2013고단17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5세)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목에 걸고 있던 가방끈을 3-4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