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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평당 75만원)을 증여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497 | 양도 | 2011-06-29
[사건번호]

조심2011중1497 (2011.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실제로 거래되었는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개월을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조심2010중386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28.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전1,960㎡, 379-3 도로 151㎡, 379-4 전 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9.10.19. 주식회사 O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 예정신고당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38억1,06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4,804만원)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납부세액 6,361만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어서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감면을 부인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400,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인 평당 75만원은 실제 매매사례가액이며, 청구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제시를 받은 것이고,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시가이므로 처분청은 그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평당 75만원)은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설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라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평당 75만원)을 증여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75만원에 매매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가격협상 등으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결국 동 건설회사는 건설부지 중 일부분이 움푹 패어있는 토지만을 매입하여 아파트의 건설을 완료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지적도에의하여 입증되며, 따라서, 쟁점토지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인 평당 75만원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근토지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주식회사 OOOO이 매입한 토지의 지적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평당 75만원)은 확인할 수 없으며, 설사 확인된다 하여도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3개월을 경과한 것이라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인근토지(경기도 OOO OOO OOO OOOOO O)가평당 75만원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심판청구시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이 1997.5.24.이고 매매대금은 평당 75만원이나, 증여일(1997.1.2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조심 2010중3869, 2010.12.31.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평당75만원)은 실제로 거래되었는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개월을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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