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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21,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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