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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5가합67317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지장물 취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E은 별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설되었으므로,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성시 F, G, H 일대의 I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25849호로 2009. 12.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3. 11. 10수용1544호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제2항의 (1) 내지 (7) 건물(이하 각 ‘이 사건 제1 내지 7 건물’이라 한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 내지 7 건물’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수용개시일 2011. 5. 4.),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등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1. 5. 3. 피고 A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9,382,599,970원을 공탁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6. 12수용0094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지장물과 피고 C, D 공동소유의 별지 제3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수용재결일 2012. 5. 30.),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2. 4. 26. 피고 B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6,825,750,000원을, 2012. 5. 16. 피고 C, D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각 4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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