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33917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I 대 29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