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의 1, 2, 을1, 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5. 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5. 3. 6.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함에 따라 2015. 3. 27.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6.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6. 1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지 2년이 넘게 지난 2018. 5.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측 채권추심업체는 2018. 4. 17. 피고에게 제1심판결서 사본이 동봉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4. 19.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고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