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면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영업용번호판 취득을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자동차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가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반환기일 내에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는 위 차량을 운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량 매매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손해를 입어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반환을 위한 담보 명목으로 받았던 6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600만 원 반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경 A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서 자동차등록증 상 유한회사 신일고속관광(이하 ‘신일고속관광’이라고만 한다
)의 명의로써 피고가 점유하며 사실상 소유하는 자동차 등록번호 B 이-카운티 승합차 원고는 피고와 번호판 매매 약정을 했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자동차가 A 소유의 C 자동차임을 전제로 주장하나, 제1심증인 A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동차는 신일고속관광 소유였다고 증언한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일부 대금을 신일고속관광에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당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자동차는 신일고속관광 명의의 자동차 등록번호 B 이-카운티 승합차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영업용 번호판만 취득한 후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A의 요청으로 2015. 9. 16.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의 배우자인 D의 계좌에, 201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