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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2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97,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합계 34,797,950원의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능력이 없어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그 같은 사정은 원고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797,9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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