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4018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69,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2. 9.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74,769, 000원(= 노임 68,740,000원 식비 6,029,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2. 9.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공사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남은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피고 D는 원고가 제대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위 피고들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