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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마약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줄곧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다.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라.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마.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바.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사.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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