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178 | 소득 | 2017-12-14
[청구번호]

조심 2017중4178 (2017.12.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인1921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30. 및 2016.5.17. 청구인에게 한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OOO으로 재직한 자로 2012.4.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처분청은 위 소송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7312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뇌물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5.30. 및 2016.5.17.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4.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처분청은 대법원이 2013.10.24.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쟁점판결을 잘못 이해하여 위 차용금을 뇌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과세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년 2월에 이르러 출국이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한번이라도 방문하거나 청구인 등에게 연락을 취하였더라면 송달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원을 뇌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법원이 판시한 쟁점판결의 주요내용 및 쟁점금원에 대한 일람표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판결의 주요내용

<표2> 일람표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

(3) 청구인은 공시송달 당시 국외출장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알 수 없었다며 여권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원은 뇌물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7.21.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리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1회 및 3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