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4-27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까치산역 방면에서 제물포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견관절부 염좌 및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1,315,156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