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01:3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피해자 E(56세)이 정차 중인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말을 건 후 위 문을 세게 닫고 가 버리자 화가 나, 위 택시에 보관 중이던 먼지떨이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중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손잡이가 달린 차량용 먼지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F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잘못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부분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되어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넘어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