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M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무허가 건물( 면적 약 49.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철거 및 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가 합 12719호, 이하 ‘ 철거 소송’ 이라 한다) 의 소장을 2012. 11. 29. 경 송달 받은 사실이 없어 철거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철거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으며, 철거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