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1230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7,227,868원 및 그 중 79,850,00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함.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5. 7.경부터 2015. 5. 4.경까지 C에게 150,150,000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1) 2014. 5. 7. 1,800만 원, 2014. 5. 23. 1,200만 원, 2014. 7. 25.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은 C의 개인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계좌에 입금된 것인데,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E 계좌에 입금된 돈을 C 개인에게 변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2) 2014. 8. 26. 300만 원, 2014. 9. 25. 170만 원, 2014. 9. 29. 30만 원, 2014. 9. 30. 7,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은 피고의 처 F이 C에게 지급한 것인데, 이는 F과 C 사이의 개별적인 거래에 기한 것으로 피고가 C에게 변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3) 가사 150,15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나 C이 이자를 포기한 바 없으므로 이는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이자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판단 1)에 관한 판단 을 7[수신(대월)원장)], 을 11(주주명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E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E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를 E의 자금 집행에 혼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E 사이에 별도의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에 송금한 돈도 C에게 변제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에 관한 판단 을 15(공정증서), 을 16(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C은 2014. 9. 30. 피고의 처 F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같은 날 C의 계좌로 입금된 7,000만 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