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8가단542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3,6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9.부터 2018. 6.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