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3.경 피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동국대학교 B학과 박사과정에 3학기 편입생으로 등록하고(이하에서는 동국대학교를 피고 학교라 한다), 2009. 10. 23. 지도교수 겸 학과 주임교수인 C의 서명을 받아 박사학위논문 초록발표 지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피고 학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발표를 취소한 사실, ② 원고는 2010년 봄학기에 박사학위논문 초록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았으나, ‘연구주제가 부진하고 연구방법도 문제가 있는 관계로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바임. 짧은 기간 동안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학기에 새롭게 발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논문의 프로포샬을 불가로 판정합니다’라는 이유로 심사결과 ‘부’의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 학교의 201년 가을 박사학위 논문 초록발표는 학칙에 정해진 11월 말이 아니라 9월에 진행되었고, 원고는 당시 초록발표를 하지 못한 사실, ③ 원고는 2012. 12. 31. 피고를 상대로 피고 학교의 단축수업으로 인한 손해 및 C 교수의 논문지도와 관련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38219,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3. 7. 5. 종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 종전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초록발표의 일방적 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